명분 얻은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네 번째 구속 시도 나설 듯

김주연 기자
수정 2025-03-07 10:23
입력 2025-03-07 10:23
6일 영장심의위서 “구속영장 청구해야”
김성훈 차장 구속 필요성 입증됐다는 의견
조만간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할 듯
안주영 전문기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열린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 9명 중 6명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검찰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위원회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로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돼 있다. 2021년 위원회 설치 이후 15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경우는 단 1건에 그친 데다 이미 세 차례나 구속영장이 반려된 만큼 이번에도 위원회가 경찰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위원회가 경찰 손을 들어주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김 차장의 구속 필요성이 입증된 만큼 남은 수사는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 수사의 ‘마지막 퍼즐’인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반려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위원회 결정에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이 또다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할 명분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경찰은 조만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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