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즉시 임명 청구’는 각하
뉴스1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국회 측 청구는 각하해 최 대행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된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의 미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판시했다.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다만 헌재는 최 대행의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마 후보자에게 바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거나 최 대행의 즉시 임명을 강제하는 별도 청구는 각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선고 시기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최종 변수로 부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또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며 최 대행을 압박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기석·곽소영·강윤혁 기자
2025-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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