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스란치마 등 의친왕가 복식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수정 2025-02-26 16:03
입력 2025-02-26 16:03
조선 고종(재위 1863∼1907)의 아들인 의친왕 이강(1877∼1955) 집안에서 간직해 온 왕실 여성의 옷이 국가유산이 됐다.

의친왕가 복식 –원삼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은 ‘의친왕가 복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친왕가 복식은 왕실 여성의 예복인 원삼과 당의, 스란치마, 화관, 노리개, 궁녀용 대대(허리띠) 등 총 6건 7점으로 구성돼 있다.


의친왕비인 연안 김씨(1880∼1964)가 의친왕의 딸 이해경(95) 여사에게 전해준 것으로,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이 이 여사로부터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이 여사는 어린 시절 생모와 헤어져 의친왕비 슬하에서 성장했다. 경기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 후 1956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유래가 명확하고 착용자의 지위에 따른 궁중복식의 특징과 다양성을 보여 주는 실물 자료로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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