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野 법안에 ‘맞불’ 법안 발의
이보희 기자
수정 2025-02-24 21:43
입력 2025-02-24 20:56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 맞불 성격의 법안을 내놨다.
2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해당 헌법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여당은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헌법에서 법관의 임기를 정한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희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