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비법정도로 사유지 매입…내달부터 신청

김정호 기자
수정 2025-02-24 10:34
입력 2025-02-24 10:34
영월군은 통행 불편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비법정도로를 매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10년 이상 다수가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이다.
매입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수시로 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에서 받는다. 군은 신청을 받은 뒤 감정 평가를 거쳐 보상 협의에 들어간다.
군은 비법정도로 매입에 올해 5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군은 비법정도로 매입을 통해 통행 편의성을 높이고, 주민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월 김정호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