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대통령과 김성훈 문자메시지 확보

김주연 기자
수정 2025-02-21 11:21
입력 2025-02-21 11:21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현직 대통령이라 형사 소추는 안 돼
경찰, 경호처 관계자 조사 막바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윤 대통령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된 상태”라고 21일 밝혔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상 이 혐의로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
경찰은 비상계엄 직후 윤 대통령 지시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1차와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경호처 관계자가 적은 ‘수사기관·외부인 엄격히 통제하라’는 메모를 확보했고, “수사기관을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은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달 7일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확인됐다. 메시지에는 ‘체포 시도가 이뤄지면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18일 김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대목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되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이 김 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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