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뇌물 요구’ 최병배 순천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최종필 기자
수정 2025-02-20 11:33
입력 2025-02-20 11:33
업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배 순천시의원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20일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해 뇌물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 권리나 이익 등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자신을 대표로 선출한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다만 실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아 약속에 그치고, 협박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8년과 벌금 1억 9800만원을 구형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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