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의원, 1심서 벌금 300만 원 ‘당선무효형’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2-19 15:33
입력 2025-02-19 15:33
지난해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식(민주당 용인시갑) 국회의원에 대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부인은 무죄를 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정호)는 19일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과 이 의원 배우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 원을 73억 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배우자가 가진 40억 원 이상의 미술품 가액을 17억8000만 원으로 낮춰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게 아니라, 이 의원의 재산이 미술품 매매로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배우자에게는 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는 징역 6월을, 이 의원 배우자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해서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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