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26 사건’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 재심 개시 결정

윤예림 기자
수정 2025-02-19 14:10
입력 2025-02-19 13:33
1979년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뉴시스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 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재규가 권총으로 범행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첫 재판은 1979년 12월 4일 열렸는데, 보름 만인 20일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1980년 1월 22일 시작된 항소심 공판은 세 차례 열렸고 1월 28일 끝났다. 대법원 판결은 5월 20일에 있었다.



김재규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10개월간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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