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 출석 의사…문형배 겨냥 시위 수사 의뢰 검토”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2-19 11:43
입력 2025-02-19 11:11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조 청장의 출석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에 대해 강제 구인에 나서느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조 청장이 출석 의사를 내비쳐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면서 “변호인단과 출석 방식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위해 경찰을 국회에 투입시킨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국회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천 공보관은 이에 대해 “채택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헌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비난과 시위가 격화되는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 공보관은 또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뉴스와 영상, 악성 댓글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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