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尹, 직접 말할 내용 없어 일임”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자 헌법재판관 출신인 조대현 변호사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방을 든 채 심판정을 나갔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나왔으나 재판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되돌아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12·3 비상계엄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의 조서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해 다시 한번 항의했다. 조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그 점에 대해선 두 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항의 차원에서 심판정을 떠났다.
윤 대통령이 이날 헌재까지 나왔다가 바로 구치소로 복귀한 건 이례적이다. 지난달 21일 3차 변론기일부터 한 차례도 빠짐없이 출석했던 윤 대통령은 재판 중간에 심판정에서 나와 대기하거나 먼저 구치소로 돌아간 적은 있지만 처음부터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회의를 통해 오늘은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은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게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박기석·김희리 기자
2025-0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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