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교원 휴·복직 심의기구 법제화…초1·2 교문까지 인계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2-17 17:15
입력 2025-02-17 16:31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원의 휴직과 복직을 심의하는 기구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른바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와 대응팀 파견 등이 법제화된다.
정신질환으로 휴직이 필요하거나 휴직 후 복직하려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가칭)에서 직권휴직 등을 결정한다. 이들 교원의 상태 회복에 대한 확인 등 복직 절차도 강화한다.
교원들의 정신건강 진단 및 지원도 강화한다. 상반기 중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해 교원들이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교육활동 보호센터 32곳·상담 기관 1192곳·심리치료기관 218곳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도 지원한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 학생들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학생들이 귀가할 때는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현관이나 교문 등까지 학교 측이 인솔하되 보호자가 자율 귀가를 희망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마지막 남은 학생이 귀가할 때까지 학교 내 귀가 지원 인력을 최소 2명 이상 보완하고, 교육청별로 학생들의 귀가 알림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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