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업무 불만, 분신자살 시도’…천안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징역 10년 선고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2-17 13:56
입력 2025-02-17 13:56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분신자살을 시도해 충남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51)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9시 57분쯤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이 된 A씨는 센터 변경을 요청했지만, 허가 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 전자감독 사무실에서 자기 몸에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불이 나 가방을 벗어 던지면서 A씨는 물론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18명이 피해를 입었고, 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러 오랜 수감 생활한 적이 있는 피고인은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분노의 대상과 범행 수법이 대범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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