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탄핵심판 20일 출석 불가”…기일 변경 신청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2-14 16:30
입력 2025-02-14 16:03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헌재에 전달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4일 헌재에 오는 20일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며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자신이 청구한 구속취소심문이 동시에 열리는 날이어서, 자신에 대한 방어권 행사에 주력하기 위해 헌재의 변론기일에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20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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