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숙대 석사학위 박탈되나…동문회 “학위 취소 발표하라”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2-14 14:33
입력 2025-02-14 14:31
‘표절 의혹’ 제보한 숙대 동문회
“용인될 수 없는 표절…후속 조치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대의 조사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숙명민주동문회가 대학 측을 향해 “논문 철회 및 학위 취소 계획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숙명민주동문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3년이 걸린 심사가 마무리되고 김 여사와 학교는 표절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면서 “대학은 즉시 후속 조치 사항을 발표하라”고 말했다.
동문회는 “김 여사의 논문은 동문회의 자체 검증을 온 국민이 확인해 48% 이상의 표절이 확인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숙대는 심사를 회피하는 수법으로 공식 결정을 미뤄왔고 이 과정에서 재학생들에게까지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학위 취소가 당연한 절차라고 말하지만, 학교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해야만 표절 확정 발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서 대학 측에 명확한 답변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숙명민주동문회 등은 김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22년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김 여사 측에 통보했으며, 지난달 14일 김 여사 측이 조사 결과를 수령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위는 피조사자가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을 이의신청 기간으로 두고 있으나, 마감 기한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조사 결과에 불복하지 않았다.
김소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