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로 배현진 때린 중학생 집행유예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2-14 06:27
입력 2025-02-14 01:24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 받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 측은 “범행 당시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은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에서 마주친 배 의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한 돌로 머리를 약 15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의 부상을 입어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희리 기자
2025-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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