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20대 업주 붙잡혀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2-13 10:47
입력 2025-02-13 10:47
불법 촬영 이미지. 서울신문DB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8시쯤 진주시 가좌동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손님에 의해 촬영 중인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식당을 운영 중인 A씨가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약 50개의 영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를 여자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진주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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