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교육청 상담 치료 내역 없어
“교사 자율성 맡겨…현장 실효성 높여야”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A교사가 정신 질환을 앓았음에도 교육청을 통한 상담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서이초 사건’ 이후 우울·불안을 호소하는 교사에 대한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현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교사의 학교 재직 중 교육청 상담 치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교사가 이상 징후를 보였던 만큼 학교 내에서 자체 상담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학교 상담은 현재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후 우울·불안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자 같은 해 9월 ‘교사 마음건강 회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원하는 교사 누구나 무료로 심리검사·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매년 1월을 ‘심리검사의 달’로 정해 교사들이 2년마다 심리검사를 받도록 하고, 교원 전용 심리검사 도구도 만들기로 했지만 도구는 아직 온라인에 탑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장 체감도가 높은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상담과 치료 연계를 해주고 있지만 A교사처럼 병원 진료를 받거나 교사가 원하지 않으면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김지예·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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