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정” 여교사 진단서, 3주만에 “정상근무 가능” 급변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2-12 16:20
입력 2025-02-12 16:12
“6개월 안정” 진단, 3주만에 “근무 가능”
담당 전문의 “의학적 판단 따라…잘못 없어”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8)씨 복직 당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불과 3주 만에 소견을 뒤집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해 12월 9일 휴직 때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했다.
이 소견서에서 전문의는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서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함”이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불과 21일 만인 같은 달 30일, 명씨는 같은 병원 같은 의사로부터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받은 소견서를 들고 조기 복직했다.
의사는 명씨 상태에 대해 “약 5년 전부터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던 중 2023년 여름경에 재발해 이후 수개월간 악화했고 2024년 1월부터 본 정신과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최초에는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정도의 중증이 겨우 3주 만에 정상근무가 가능할 만큼 호전될 수 있을까.
명씨 담당 의사는 본인의 진단에 대해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밝혔다.
또 “환자개인정보 보호와 정신과 의사의 환자비밀유지의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교원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할 경우 담당의 진단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복직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정부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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