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교사 집·차량 압수수색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2-12 13:51
입력 2025-02-12 13:23
국과수, 김하늘양 시신 부검
경찰, 교사 주거지 등 압수수색…체포영장 발부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이 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의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밝혀졌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김양의 시신 부검을 마친 뒤 이 같은 소견을 통보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탓에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김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유족은 당초 시신 부검에 반대했지만, 사인을 정확히 밝혀 가해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뜻에 부검에 동의했다.
경찰은 여교사 A씨에 대한 강제수사도 본격화했다.
경찰은 전날 저녁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A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에서도 학교 측의 동의를 구해 A씨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A씨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어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의료진과 상의해 A씨의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 A씨가 김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가기 위해 나오는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 지난해 12월 복직했으며, 복직 후에도 학교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학교와 교육청이 대책 마련을 논의하던 상황이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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