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北, 국제기구에 조사 요구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2-11 22:07
입력 2025-02-11 22:02
외교부 “북,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북한이 국제기구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유엔 전문 기구인 ICAO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은 시카고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됐다. 협약 제8조에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한국과 북한은 모두 ICAO 회원국인데, 규정 및 관례상 ICAO 이사회는 어떤 것이든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2024년 10월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부터 우리 국방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외교부 “근거 제시 없는 ICAO 정치화 반대”
북한이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2년 북한이 남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당시 ICAO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국제법적·외교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평양 무인기’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도발을 유도, 12·3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를 날린 것 아니냐는 ‘북풍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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