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다 건물 돌진···외국인 불법체류자 체포
임형주 기자
수정 2025-02-11 15:23
입력 2025-02-11 15:23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건물 돌진···건물안 남성 1명 부상
광주 북부경찰서, 카자흐스탄 불법체류 운전자 등 2명 체포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건물 돌진 사고를 낸 불법체류 외국인 운전자가 긴급체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낸 카자흐스탄 국적의 운전자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서 피시방 건물을 들이받고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시방에 있던 50대 남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직후 동승자 B씨는 경찰에 붙잡히고 A씨는 잠적했는데, 경찰은 인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행방을 추적한 결과 이날 낮 12시 50분쯤 충남 예산 한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B씨는 모두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들킬까 봐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방침이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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