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혐의 모두 인정”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2-06 16:10
입력 2025-02-06 16:1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6일 법정에 출석해 스스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윤 구청장의 변호인 김연우 변호사는 “검사의 공소사실과 더불어 윤 구청장 단독범행임을 인정한다”며 “검찰 수사까지는 부인했으나 늦었지만, 법정에서는 모두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혼선을 빚게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윤 구청장과 당시 당시 회계책임자 최모(48)씨(동구청 민원비서관)는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7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300여만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구청장 측은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게 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변호사는 “단순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지출이었고, 지출한 계좌도 이미 예금돼 있는 돈을 송금해서 지출했다”라며 “당시 선거가 매우 바쁘고 또 규정을 잘 몰라서 개인 계좌에서 바로 송금하는 실수를 했다”고 했다.
최씨는 이날 “회계책임자로 같은 해 5월 6일에 변경신청을 했다”면서 “검찰이 기소 시점으로 특정한 4월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 구청장은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주민들께는 충분히 사과하고 있으며, 건강은 괜찮다”고 말했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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