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준수에 ‘8억’ 뜯은 女BJ…반성문 읽었지만 ‘중형’ 선고

윤예림 기자
수정 2025-02-06 14:25
입력 2025-02-06 11:18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연합뉴스


동방신기 전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있어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피해자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준비해온 반성문을 꺼내 읽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 4000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김준수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사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드러났다.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사건이 알려진 후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만 나와도 이미지가 실추된다. 자신은 잃을 것이 없다’고 협박을 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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