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재판 시간 끌기’ 지적에 “재판 지연 없이 신속히 끝날 것”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2-05 15:30
입력 2025-02-05 15: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에 들어서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냐’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법 조항이 이미 합헌 결정이 났던 선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때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심판받는 제도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본인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문제 삼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이미 합헌 결정이 나온 조항이다. 2021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으로 재판이 미뤄지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말에 “법률,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가 과거 어려울 때 법원과 국민을 믿고 했을 때 이 대표한테 좋은 결과가 왔다”며 “지난번에 국회 체포동의안 때나 위증교사 문제도 그렇다.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정도가 아닐까”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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