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암살단’ 채팅방 운영 제보 받아…경호 강화 추진”
하승연 기자
수정 2025-02-05 09:04
입력 2025-02-05 09:04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경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고 “위험천만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중앙회’라는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라는 모집 글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치가 혐오와 폭력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활동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당 대표에 대한 경호 강화 등의 안전 조치를 당에 공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 측은 같은 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재판부가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승연 기자
관련기사
-
‘친문’ 김경수, 민주당 복당 신청…“이재명, 포용 실천해야”
-
우원식 국회의장 4박 5일 공식 방중…시진핑 中 국가주석 만나나
-
조기대선 가능성에 다급해진 여야… 민생 정책 주도권 쟁탈전
-
“트럼프, 韓보수 요청에도 ‘尹구하기’ 무관심한 이유는…” FP 분석
-
이재명 대표, ‘재판 시간 끌기’ 지적에 “재판 지연 없이 신속히 끝날 것”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19일 2시 첫 변론”
-
지지층 결집으로 尹 ‘탄핵기각’ 46.9%…“보수궤멸 위기감” 분석
-
“사제폭탄 준비”…박찬대 “전광훈·전한길, 폭력·테러 부추겨”
-
김부겸, 이재명에 쓴소리…“위헌법률심판, 법원·국민 믿고 갔어야”
-
권성동 “이재명, 기본도덕이나 챙겨야…재판 무한 지연”
-
[단독] ‘美중심 실용외교’로 방향 튼 이재명
-
반도체법 2월 처리엔 공감대… 與 “주 52시간 예외” 野 “추후 논의”
-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與 잠룡 1위 김문수 “국무회의 참석했다면 계엄 반대”… 출마설은 일축
-
崔대행 “추경 논의, 곧바로 시작해도 늦다”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