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기본도덕이나 챙겨야…재판 무한 지연”

손지은 기자
수정 2025-02-05 09:04
입력 2025-02-05 09:04
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권성동 “李, 법정에서는 재판 무한 지연”
“조기 대선으로 죄악 덮어버리겠다는 것”
“거짓말 혼자만의 특권, 사람은 안 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5일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며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서울고법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2021년 헌재는 이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 이미 깨졌다.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 이 얼마나 기함할 노릇인가. 이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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