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도 헌재 증언 거부…‘정치인 체포 명단 지시’ 관련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2-04 17:36
입력 2025-02-04 16:56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진술을 일부 거부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14명에 대한 명단을 받은 적 있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 “형사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진술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부하들에게 전파한 게 있긴 하지만, 자세한 지시 내용을 언급하긴 어렵다는 취지였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12월 4일 새벽 12시 38분쯤, 부하들에게 ‘우원식·이재명·한동훈부터 체포하라’고 지시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대해선 “증거 기록을 보면 이와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많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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