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2-04 14:46
입력 2025-02-04 14:35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뒤 일주일 만인 26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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