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스트레스 받아서” 길고양이 죽인 30대 취준생 벌금형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2-01 12:11
입력 2025-02-01 12:11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5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주택 담장에 앉아 있던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 시각과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도 “장기간 취업 실패 등으로 심리적 압박 속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계획·반복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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