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때리고 카메라 부순 난동자 1명 추가 구속… 총 63명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1-28 07:20
입력 2025-01-28 07:20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25.1.19 뉴스1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25.1.19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시위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과정에서 취재하던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7층 판사실까지 난입해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외벽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으로 지난 18~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63명으로 늘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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