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연장 불발된 檢 “조희연 보완수사 전례 있는데” 반발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1-27 06:03
입력 2025-01-26 16:45
150쪽 냈다던 공수처 영장 신청서
새 증거 없이 구속 사유는 10쪽뿐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두 차례나 불허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한 전례가 있는데도 이번에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불가하다고 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과 25일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해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 구속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교육감 사건의 경우 보완 수사 이후 법원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까지 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보낸 사건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보낸 사건은 할 수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수사한 대로 기소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소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공수처가 작성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사실상 새로운 주요 증거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구속영장 신청서는 150장 분량이지만, 대부분은 수사보고서 형식의 설명자료이고 구속 사유를 적시한 영장 청구서는 10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청구서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용 방탄차 2대가 또 다른 공관으로 이동했다는 의혹 정도가 구속 사유로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석 기자
2025-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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