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놈이 저지른 망동 정당화하려 횡설수설”…북한, 尹 탄핵심판 보도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1-24 14:10
입력 2025-01-24 14:10
北 조선중앙통신 “내란 우두머리 尹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혼란한 정국을 연일 비난해 온 북한이 지난 23일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제놈이 저지른 망동”, “호송차에 끌려갔다”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날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및 증인신문 소식을 전했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국제면에도 실렸다.
통신은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됐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며,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했다.
“‘불법체포’ 운운하며 궁지에서 헤어나려”통신은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되여 직무가 정지된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한 사실도 전하며 “거짓 진술”, “횡설수설” 등 거친 표현을 썼다.
통신은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모든 범죄혐의들을 전면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국내 언론의 분석을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8일간 침묵을 유지하다 지난달 11일 처음 관련 보도를 내놨다. 통신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광적인 행위”라고 비난했고, 노동신문은 윤 정권을 “파시스트 독재 정권”에 비유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소식을 전한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괴뢰 한국에서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가 연발하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급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정치적 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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