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사건 오늘 검찰 송부할 듯…오전 11시 브리핑
하승연 기자
수정 2025-01-23 10:27
입력 2025-01-23 09:46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겠다고 출입 기자단에 공지했다. 브리핑에는 이재승 차장이 나선다.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에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찰이 기소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조기 이첩하는 데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데다 당장 이번주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 이후 공수처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가 모두 무위에 그치면서 검찰로의 조기 이첩 요구가 많았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18일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 일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지난 21일부터 본격 막이 오르면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 출석을 이유로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를 거부한 상황이다.
만약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해온다고 해도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영장 집행 당일에도 진술 거부권을 사용, 공수처 검사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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