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에 이미 숙식 점거 인지
14일 내란 국조특위서 질타하자
김선호 대행 “신청·허락 없었다”
확인 뒤 철수 요구… 다음날 尹체포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섰던 대통령경호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이후 비어 있는 장관 공관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데도 국방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국회 질타가 이어지자 철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에 요청한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6일 공관 상주 인력 인사 이동 과정에서 경호처가 공관을 무단 점거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숙식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경호처 직원들을 공관에서 철수시키지 않았다. 이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청구한 날이기도 하다. 추 의원은 “국방부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고자 장관 공관을 숙식 장소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관 무단 점거 행위는 국유재산법 82조 벌칙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관저 요새화’를 거론하며 “(장관 공관) 1층 거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경호처 직원들이)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를 허락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신청·허락 모두)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김 대행에게 경호처의 국방장관 공관 무단 사용에 대해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답변서에서 이같은 질의가 나온 당일 ‘경호처의 공관 사용 사실’을 재확인한 뒤 철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다음날인 15일 오전 경호처가 공관에서 철수 완료했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날이다.
송수연·백서연 기자
2025-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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