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캐물은 헌재… “崔대행 측 변론 겉돈다”며 중단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1-23 00:48
입력 2025-01-23 00:48
권한쟁의심판 1차 기일 열려
최상목 대행 측 “정치적 관행”
오늘 탄핵심판 김용현 증인 신문
尹도 출석… 계엄 사태 후 첫 대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게 정당한지를 따지는 헌법 재판의 변론이 22일 처음 열렸다. 헌법재판관들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선별 임명한 이유로 든 ‘여야 합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최 대행 측이 질문 취지에서 벗어난 답변을 반복하자 재판장은 ‘겉돌고 있다’며 변론을 중단시켰다.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별 임명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국회와 최 대행 측이 제출한 답변 자료를 근거로 사건의 쟁점을 요약하고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최 대행이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은 임명하고 야당 몫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며 보류한 데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이 재판관은 최 대행 측에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라고 물었고, 최 대행 측은 “선출 전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오랜 정치적 관행”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재판관은 “법적·절차적 요건은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문했고, 최 대행 측은 “절차적 요건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적 관행을 넘어 법적 확신을 취득한 수준이기에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김 재판관은 최 대행 측이 답변서에서 ‘헌법에서 정한 재판관 자격이 없는 경우와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마 후보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답변이 계속 겉돌고 있어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하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헌재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다.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에서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의 작성 책임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중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뤄질 전망이다. 또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가 최 대행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석 기자
2025-0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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