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허은아 직무정지 의결…허 “당헌·당규 위반”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1-21 14:25
입력 2025-01-21 14:19
개혁신당 지도부는 21일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을 파면하기 위한 당원소환 투표가 시작과 함께 이들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천아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실시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른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 직무정지의 건도 통과됐다.
당헌상 제척 사유에 따라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 참석할 수 없고, 최고위 구성원 6명(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최고위원 3명) 중 4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게 천 원내대표 측 주장이다.
허 대표에게 해임됐다가 업무에 복귀한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날 최고위에서 전날 당원소환 요청서가 중앙당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에 당비를 내는 으뜸당원 총 2만 4716명 중 1만 2526명(50.68%)이 허 대표 당원소환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원내대표는 “(허 대표가) 당직자 임면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고, 사무처 조직을 개인적인 홍보로 사유화했고, 당직자 노동조합 성명과 쟁의가 있었고 정무직 및 사무직 당직자, 당원의 신임을 잃은 각종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부로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며 “당원들의 적법하고 굉장히 높은 참여에 따라 당원소환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당무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소환제 일정에 대해 “당 사무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설 전에 투표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 측은 천 원내대표 주도의 최고위원회 소집 자체가 당헌·당규 위반이라 의결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대표실은 최고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고위 소집권과 주재권은 당대표에게 있다”며 “당대표가 소집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상황도 아니고 최고위를 주 3회로 늘리기로 공지했기에 ‘긴급 최고위’ 개최 시도는 당헌·당규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아 ‘최고위’가 아닌 사적 모임에 불과하며, 이 모임에서 이뤄진 어떤 의결도 법률 및 당헌·당규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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