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별들’ 줄줄이 보직해임…월급도 절반 깎이나

류재민 기자
수정 2025-01-20 22:38
입력 2025-01-20 19:21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중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육사 50기·소장)의 보직해임이 20일 결정됐다.
이날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는 네 사람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각각 열렸다.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인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육군부대 지휘관인 이 사령관과 곽 사령관은 육군본부에서 심의해 보직해임이 이뤄지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직해임 심의 결과는 보직해임권자의 승인을 받아 내일(21일) 개인에게 통보하고 관련 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보직해임 당사자들의 이의제기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추후 이들에 대한 기소휴직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4명의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중장) 등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박 총장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관련 규정상 보직해임이 이뤄지지 않았다. 군에서 박 총장보다 선임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유일하다. 국방부는 박 총장에 대해서도 기소휴직을 검토 중이다.
기소휴직을 받게 되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된다. 또한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전역하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박 총장의 경우 보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 장성 여러 명에 대한 기소휴직 처분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만약 장성들이 형 확정 후 징계까지 받게 되면 군인연금도 영향을 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형을 받으면 본인이 낸 기여금 외엔 못 받는다”고 말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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