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놔두고 왜 尹 체포하냐” 분신 50대, 사망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1-20 17:09
입력 2025-01-20 17:09
尹체포당일 민주당사 방화 용의선상
한남동 관저 인근서 1차 분신 시도
과천 공수처 인근서 2차 분신, 사망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50대 남성 A씨가 사고 엿새째 끝내 사망했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는 이날 오후 2시 34분쯤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 11분쯤 서울시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 옆 공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용의선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그는 같은 날 오전 6시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경찰에 저지됐다.
이때 A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체포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5분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고, 엿새째인 20일 끝내 사망했다.
그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줄곧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의 동선 추적을 한 결과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서 등 분신 동기를 파악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 다른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며 “민주당사 방화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 A씨의 소행인 것이 확인되더라도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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