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직원들, 음료 자판기로 문 막았다…“피해액 최대 7억원”
하승연 기자
수정 2025-01-20 11:31
입력 2025-01-20 10:39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유리창과 집기 등을 파괴한 가운데, 피해액이 6억~7억원 규모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는 추산이 나왔다.
20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파악한 피해 정황이 상세히 담겼다.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물적 피해는 약 6억~7억원 규모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정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퇴근했다. 오전 2시 53분쯤 공수처가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했고 2시 59분쯤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지됐다.
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3시 7분쯤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했고 3시 21분쯤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난입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당시 법원 직원 10여명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키기도 했으며, 24~25명의 직원이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가량 대기했다고 한다.
경찰은 오전 3시 32분쯤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청사 내 시위대가 물러나자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했다.
법원 내부 상황은 오전 5시 15분쯤 모두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시위대는 7시 28분쯤까지 계속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극렬 지지자들의 파괴 행위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당시 상황을 겪은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으로 법원행정처는 파악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약 50명을 투입해 전날 법원 내부와 외부를 청소·정리했고 20일에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개시했다. 다만 출입 통제를 강화해 외부인은 사건번호와 방문목적이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 민원 상담 업무는 24일까지 폐쇄된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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