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발부’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 보호 받는다

백서연 기자
수정 2025-01-20 06:29
입력 2025-01-20 00:03
서울서부지법 민사 항소부 담당
20년 재판… 특별한 정치색 없어
‘대장동’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특별한 정치색이나 눈에 띄는 활동 없이 재판에만 몰입해 온 법관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성실하고 정석적인 판사’로 약 20년간 민형사 등 재판 업무만 맡아 왔다.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차 부장판사는 2001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계에 입문해 2006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부산지법 등을 거쳐 2016년 부장판사로 승진해 현재 서울서부지법 민사 항소부를 맡고 있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는 아니지만 주말은 당직 법관이 영장심사를 담당해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았다.
차 부장판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 근무 당시 주요 사건을 맡으며 언론에 알려졌다. 202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코로나19로 집회가 금지된 때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한편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시위대가 난입해 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를 찾는 등 위협을 받아서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연 뒤 20일 오전부터 보호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백서연 기자
2025-0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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