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전담수사팀 꾸려 엄벌 의지
채증 자료 분석… 추가 가담자 수사폭력 선동 극우 유튜버도 수사 대상
형사처벌 더해 민사 책임 물을 수도
연합뉴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시위대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가담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겠다며 엄벌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서부지법을 둘러본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 배, 스무 배 참혹하다”며 “비상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모든 건 사법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시위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다양하다. 우선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14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량을 2분의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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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을 가중 요소로 인정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본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시위대가 집단적으로 폭력·협박·파손 행위를 저지른 터라 소요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형법 제115조에 명시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이나 손괴를 한 경우’로 규정돼 있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요죄를 쉽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시위대가 저항권을 주장한다고 들었는데 이번 사태는 저항권 성립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팀장인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 규모로 꾸려진다.
경찰청도 이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열고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시위대를 선동하는 극우 유튜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형사기동대 1개 팀을 지정해 18~19일 채증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가담자를 밝혀낼 예정이다.
임주형·김주연 기자
2025-0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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