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서 초유의 폭동 사태
극렬 尹 지지자, 유리창 깨고 난입崔대행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검·경 특별수사팀 “전원 구속수사”
도준석 전문기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자 헌법기관인 법원이 3시간 동안 ‘무법천지’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시위대가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무단침입해 건물 안팎을 부수고 경찰을 공격했다. 사법부가 사실상 ‘폭동’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단적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시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수백명은 윤 대통령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에 난입했다.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순 시위대는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난장판을 만들었고 경찰과 3시간 가까이 물리적 충돌을 벌이다 오전 6시쯤 진압됐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46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됐으며, 전날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40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7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42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대법원은 20일 이번 사태와 관련 긴급 대법관회의를 개최해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임주형·세종 강동용 기자
2025-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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