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막아선 尹지지자들 강제해산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1-18 21:15
입력 2025-01-18 09:23
경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을 막아선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여온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일출 후 서부지법 앞에서 대열을 이룬 채 “불법체포 위조 공문”,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을 외쳤다.
법원 울타리에는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
경찰은 오전 8시 12분쯤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지하고 자진해서 귀가해달라”며 1차 해산 명령을 고지했다.
그러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1인 시위하러 왔다”며 항의했고, 일부 지지자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후 세 차례 더 해산 명령을 했지만,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9시 5분쯤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
지지자들은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했고, 경찰은 이들을 한명씩 끌어냈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된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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