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실·국정원 등에 ‘선관위 보안점검 보고서’ 요청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1-17 14:50
입력 2025-01-17 14:06
김용현 증인신문 23일
707특임단장도 증인 채택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증인으로 채택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기일을 오는 23일로 변경했다.
헌재는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하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을 먼저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이어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의 증언을 듣는다.
한편 헌재는 대통령실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정보원 등 3곳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헌재에 이들 기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할 것을 요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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