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전 조사 불출석 방침…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할 듯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1-17 10:10
입력 2025-01-17 10:01
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체포 3일차인 17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조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한데다 윤 대통령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무리해서 조사를 추진하지 않고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언론에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면서 이날 불출석 방침을 알렸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10시간 40분가량 진행된 공수처의 1차 조사에서 질문에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전날 공수처의 2차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이후 사흘째 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하거나 강제 구인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무리하게 조사를 추진해도 윤 대통령 측이 진술거부권 행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할 수 있어 원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까지가 기한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기한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추가 조사 없이 이날 중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 관련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며,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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