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전 10시 재조사 통보…尹측 ‘조사불응’ 입장 유지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1-17 01:01
입력 2025-01-17 01:01
尹측 ‘불법수사’ 입장 고수…출석 여부 미지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을 17일 오전 10시에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측에 이 같은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전날 공수처의 조사 통보에 불응한 만큼 이날 조사에도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 일정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6일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결정이 나온 뒤 언론에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조사에 대해 “불법적인 절차를 용인하고 갈 수는 없다”면서 “적법절차에는 언제든 응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하면 응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불법 절차는 따를 수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5일 체포 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집행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애초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적부심 절차를 위해 수사 서류 등이 법원을 오가는 동안 48시간 체포 기한 적용이 정지되면서 이날 밤까지 시간이 연장됐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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