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상태 유지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1-16 23:35
입력 2025-01-16 23:10
15일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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