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적부심 자료 법원에 제출…‘48시간’ 기한 미뤄져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1-16 15:37
입력 2025-01-16 15:26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심문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쯤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이 지난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이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미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돼 오후 5시 심문이 진행된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나올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심사한다. 이어 피의자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내린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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