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尹, 헌법의 적…만장일치 파면해달라”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1-16 15:13
입력 2025-01-16 14:44
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尹, 헌법 수호 의지 없어”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은 헌법의 적”이라며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달라고 호소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6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아침은 평범했지만, 그날 밤은 평온하지 않았다”며 “피청구인은 헌법을 유린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했다”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전시·사변이 아닌데도 계엄 선포 ▲정상적 국무회의 거치지 않은 채 선포 ▲국회 활동 제한해 헌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 ▲사법부 인사 구금·체포 시도 등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윤 대통령 파면 사유를 읽어내려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는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포고령에 대해서는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했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하고 독재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지금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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